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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제3조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제4조제4조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제5조제5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제6조제6조 면허등록대장 등제7조제7조 간호사 면허증 발급제8조제8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제9조제9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제10조제10조 면허증등의 재발급 등제11조제11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제12조제12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제13조제13조 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제14조제14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제15조제15조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16조제16조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제17조제17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18조제18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제19조제19조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제20조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제21조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22조제22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23조제23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제24조제24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제25조제25조 교육전담간호사제26조제26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27조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8조제28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29조제29조 수수료 등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

조문 2 / 29
제2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최대 234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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